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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인강? 어떤게 나을까!

뮤뮹 2023. 9.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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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전화가 자주오죠?

그런데 이게 '의무' 교육이라고 명시되어있다보니

 

" 어? 이 교육기관에서 무조건 받아야한다는건가? "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부에서 배포중인 자료에 보면

분명히 '자체교육' 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특정 교육기관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귀 사의 담당 교육기관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가 꽤나 온다고 합니다.

 

배포중인 자료에 따르면, 5대교육 전부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그 중에서 강사자격이 필요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인데

그마저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0인 미만'일때에는 간이교육이 가능하고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인 이상사업장에만 해당되고,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pdf
0.05MB

위의 자료 PDF파일이에요! 사용하실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직장 내 성희롱 교육 관련 고용부 공지 첨부 *

아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23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지원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세요!

 

 

자체교육 가이드 라인

(참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사업장용).hwp
0.16MB

위는 고용부에서 배포한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에 있는 교육일지입니다!

자체 교육을 하게되면 위의 내용처럼 교육내용에 대해 기재해야합니다.

 

어떤 내용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지는 가이드라인 한글 파일에 잘 설명되어있으니

실제로 자체교육을 진행하실분이라면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nuQJaAMNjhs?si=Hbwi-dKqpZOmUpbt

고용 노동부에서 직접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입니다!

이것도 자체교육시 사용할 수 있겠죠?

[표준강의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용)_최종1.pptx
12.33MB

위의 영상과 함께 사용할 표준 강의안입니다.

똑같이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법정 의무 교육 참고 자료

https://youtu.be/4jw2tiz60jo?si=B3Py2RuX7KLMhjH8 

https://youtu.be/uHIJzdx-CN0?si=C1KxenRgxSSnRY41 

 

'이세이프' 라는 유튜브에요!

5대 법정의무교육에 사용하기 좋은 영상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주찾는자료실 (moel.go.kr)

고용부 홈페이지에 있는 답변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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