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인강? 어떤게 나을까!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전화가 자주오죠?
그런데 이게 '의무' 교육이라고 명시되어있다보니
" 어? 이 교육기관에서 무조건 받아야한다는건가? "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부에서 배포중인 자료에 보면
분명히 '자체교육' 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특정 교육기관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귀 사의 담당 교육기관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가 꽤나 온다고 합니다.
배포중인 자료에 따르면, 5대교육 전부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그 중에서 강사자격이 필요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인데
그마저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0인 미만'일때에는 간이교육이 가능하고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인 이상사업장에만 해당되고,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위의 자료 PDF파일이에요! 사용하실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직장 내 성희롱 교육 관련 고용부 공지 첨부 *
아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23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지원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세요!
자체교육 가이드 라인
위는 고용부에서 배포한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에 있는 교육일지입니다!
자체 교육을 하게되면 위의 내용처럼 교육내용에 대해 기재해야합니다.
어떤 내용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지는 가이드라인 한글 파일에 잘 설명되어있으니
실제로 자체교육을 진행하실분이라면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nuQJaAMNjhs?si=Hbwi-dKqpZOmUpbt
고용 노동부에서 직접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입니다!
이것도 자체교육시 사용할 수 있겠죠?
위의 영상과 함께 사용할 표준 강의안입니다.
똑같이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법정 의무 교육 참고 자료
https://youtu.be/4jw2tiz60jo?si=B3Py2RuX7KLMhjH8
https://youtu.be/uHIJzdx-CN0?si=C1KxenRgxSSnRY41
'이세이프' 라는 유튜브에요!
5대 법정의무교육에 사용하기 좋은 영상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주찾는자료실 (moel.go.kr)
고용부 홈페이지에 있는 답변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