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전화가 자주오죠? 그런데 이게 '의무' 교육이라고 명시되어있다보니 " 어? 이 교육기관에서 무조건 받아야한다는건가? "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부에서 배포중인 자료에 보면 분명히 '자체교육' 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특정 교육기관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귀 사의 담당 교육기관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가 꽤나 온다고 합니다. 배포중인 자료에 따르면, 5대교육 전부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그 중에서 강사자격이 필요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인데 그마저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0인 미만'일때에는..